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좀 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도 4차선인 대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오토바이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자동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차선인 1차선까지 쭉 거의 차선과 수직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1. 이 경우 과실 비율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2. 출퇴근용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따로있는데 대인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렌트카고 렌트카 사장이 차에 보험을 잘못 들어놔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인보험이 진단 전치 2주 이하인 경우 한도가 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50만원을 초과하는 제 병원비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에서 과실율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신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으로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질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에 경우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전치 2주가 무조건 50 만원이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등 손행 대해서는 직접 부담한 후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대담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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