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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121
소탈한후루티121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좀 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도 4차선인 대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오토바이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자동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차선인 1차선까지 쭉 거의 차선과 수직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1. 이 경우 과실 비율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2. 출퇴근용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따로있는데 대인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렌트카고 렌트카 사장이 차에 보험을 잘못 들어놔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인보험이 진단 전치 2주 이하인 경우 한도가 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50만원을 초과하는 제 병원비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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