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공실기간동안 손실된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증빙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거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오피스텔 임대를 그만하고 직접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