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사는거 아닌 이상
강제로 내쫒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몇개월 지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로 살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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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얼마 안 살다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한 경우, 사실상 갱신거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실거주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