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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7.01

집주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해놓고 다른사람을 전세로 들일 수 있나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사는거 아닌 이상

강제로 내쫒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몇개월 지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로 살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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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얼마 안 살다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한 경우, 사실상 갱신거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실거주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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