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비급여환자한테뒤집어쒸우는행위에대해서 보험협회에알리고싶은데그런기관이있나요?
저는손가락을다쳐서수술하고2주입원하고퇴원했어요 퇴원할때병원비영수증을보고너무놀랬어요병원비가180만원나왔는데그중에비급여가1백만원인거죠 처음에응급실갔을때실비있냐고물어보길래있다고했더니무통주사가20만원인데맞을거냐고묻길래맞는다고했더니싸인하라고종이한장주길래수술동의서인줄알고항목마다다싸인을했어요 무통주사20만원도실비에서보상받는것도모르고 내돈생으로들어가는줄알고손가락이워낙에난잡하게찢어진상태라얼마나아플까하는마음에허락한건데 옆사람수술한거보니안해도돼는거였드라구요이렇게실비있다고해서안해도돼는비급여를이용하니까보험료가자꾸올라가죠싸인하기저네자세히설명했다면2개항목만싸인하고수술했을거예요 내가항의하면서싸인한거확인했더니10개항목에싸인을했더라구요 비급여항목인줄도모르고 수술이라는걸처음해봐서 이런불상사가생긴거지만 이런말도안돼는의료행위는보험협회에서법안을만들어서막아야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받으실 때는 의료기관이 미리 비용과 내용을 알려주고, 환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생각되시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협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들의 자율적인 단체로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병원의 부당한 요양급여 행위를 조사하고, 환수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부당하게 비급여를 받은 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당하게 뒤짚어 씌운것 같지 않은데요..
무통주사라는 설명도 했고 그에 따른 싸인도 했는데.. 환자분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거
아닐까요?
무통주사는 수술환자들 대부분 맞긴 합니다. 수술 후 고통이 심하니 무통주사로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인 것이죠..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막아야 하는게 맞지만 무통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나 처방시 환자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으면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비급여 치료는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