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나 다리를 물길래 발로 힘껏차 떼어 냈는데 강아지 주인이 나타나 자기 개가 다쳤다고 배상하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아쉽게도 아이나 동물에 대한 규제나 처벌 등이 결국 상대를 동일하게 해칠 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최대한 동물이나 아이 문제에는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 입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먼저 중요한게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고 정당방위였다는게 확보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한답니다걍찰서내방하셔서이야기하시면서합의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요즘개인정보호때문에경찰서가시는게가장나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강아지가 다쳐다면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강아지 주인하고 좋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레오파드265입니다.
경찰서 내방하셔서 이야기하시면서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서 가시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그러면 강아지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읍니다
물론 강아지 주인도 처벌을
받을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소탈한몽구스296입니다.
경찰서에 가자고하는게 제일 편하실것 같네요
주인이 개 입마개도안하고 벌을 받고싶어서 안달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