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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아비223
숙련된아비22321.04.01

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이 피하다가 넘어졌을때 보상은?

강아지 종 푸들

벚꽃길 걷고 있었음. (다른 종 강아지도 많았음)

목줄하고 있었고, 줄 길이 1m 10cm 정도

나의 오른쪽에 있던 강아지가 냄새 맡는다고 왼쪽으로 가면서 아주머니 곁으로 갔음.

아주머니가 놀라서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알고보니 개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

상태를보니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갑자기 멍이 시퍼렇게..퍼졌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연락처 주고 받았습니다.

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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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치료비등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이 있어 동물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손해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손해의 배상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비용, 즉 치료비 상당을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