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다른강아지에게 저희 강아지가 물렸습니다.
서로 주인이 산책 중이었고, 저희 강아지에게 치료비가 나왔는데
상대편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이라
상대 사유재산에 의해 내 사유재산의 손상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면
대물피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CTV등 증거 수집과 경찰에 대물피해에 대한 신고를 통한 법적 절차,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