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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2.14

해외 직구 대행업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거래 중인 중국 도매처 사장님이 사용하던 원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져서 그 분 지인 계좌로 입금해주길 원합니다.

여러 번 거래했던 신뢰가 있으신 분이라 진행 하려는데,

제 3자 의 계좌로 입금해도 지출 증빙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입금해도 인보이스는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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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와 거래명세서 등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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