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분이 물건을 국내에 와서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수기결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해외결제시스템이 안되어서국내지인분 카드로 결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에 미국 세금보고를 위해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보이스는 발행하시되,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일반적인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