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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브라267
목마른코브라26724.02.07

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중입니다.

현재는 에이전트를 통해 국내 송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식으로 수입 진행 중인데,

해외에 지인이 있어 지인을 통해 물건을 수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지인이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지인의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지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물류 통관 등은 정상적으로 물류업체를 통해 사업자 명의로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진행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품 대금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송금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니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문제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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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인 거주자가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거주자는 동 원화자금을 환전하여 대외송금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법 위반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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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인 거주자가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화로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거주자는 동 원화자금을 환전하여 대외송금 가능(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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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대해서 문제될 사항은 수입신고 시 기재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국내의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지급 이슈가 있습니다. 세관 당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금액만큼 해외로 송금했는지 외화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을 비교 조회하여 관세포탈, 불법외화유출 등의 위법 사항을 조사 또는 심사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수입 신고는 진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외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세관에서는 의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의 수출자 개인 계좌로 수입 대금을 입금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에게 제3자 지급 신고를 한 후 외화 송금을 진행하시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반 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외국환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제3자지급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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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국내계좌로 원화가 지급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3자 지급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고예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송금건별 5천불이하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예외 대상이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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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물품의 수출자에게 대금송금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자 지급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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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구매자에게 외화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3자 지급에서 건별 미화5천불 이하의 금액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간 거래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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