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때 횡단보도 통과시 적용되는 법이 바꿨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랑 별 다른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통행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 하고 나서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으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후 근처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