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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26

당근 또는 중고나라와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프로 붙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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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등을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증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에서 거래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사업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