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등을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증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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