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물류 창고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으로 표기된 건물은 일반적으로 공장이 아닌 제조업소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창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면적이 50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하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500㎡를 초과한다면,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류 창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연면적을 확인하시고, 해당 건물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