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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텐렉28924.04.03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이어도 물류창고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명확하게 기재된 파일이 없어 여쭤봅니다. 쇼핑몰 사입을 위해 물류 창고를 알아보는 중인데 건축물 용도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으로 표기된 것들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공장으로만 이용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일반 창고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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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물류 창고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제조장으로 표기된 건물은 일반적으로 공장이 아닌 제조업소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창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면적이 50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하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500㎡를 초과한다면, 공장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류 창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연면적을 확인하시고, 해당 건물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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