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을 포함합니다.
예시: 일용품 소매점 (편의점),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휴게음식점, 의료시설, 공연장, 학원, 자동차 영업소 등.
술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1종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예시: 공연장,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음식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등.
술 판매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농산물 관련 창고가 아닌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