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처음엔 알바천국에서 부동산 관련 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수익이기도 하고 첫 알바라 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일은 그쪽에서 프린트 출력하는거 주소 찾아가 우편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현금거래,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받거나도 하지 않았고 ATM기 같은데 가서 입금같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상함을 느껴 하루만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저의 상황을 말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더군요...다만 제가 한 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은 아니고 가담 전에 일을 시키는 대로 잘 하나 테스트?를 하는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끊고 경찰서로 온걸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이런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말하시기를 저의 계좌,민증,사진,전화번호 등이 악용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어쩔수 없지만 민증은 바로 가서 재발급 신청하고 계좌도 바로 해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저의 계좌같은게 악용되는걸 막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이전 민증은 공식적인 사용이 어렵고, 계좌 역시 해지되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저런 경우 하는 일에 비해서 고수익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
잘 판단하셨습니다.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는 케이스인데 곧바로 그만두고 신고하신것도 잘하셨고
신분증 재발급, 계좌 해지 등 사후 대처도 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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