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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24.02.11

중개송금아르바이트를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회사에서 중개송금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고 불특정다수 에게 입금을받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는일을 잠시 했었는데, 저에게 송금한 사람이 오송금했다고 반환신청을해서 회사에 문의를 했지만 해결을 해주지않고 묵묵부답 이라서, 이일이 잘못된것임을 인지하여 송금중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법행위 인줄모르고 했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직 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나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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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알바가 합법인지 알았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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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위법행위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자수하여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나 자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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