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파산 듣기에는 비슷한 단어인데 차이점이 궁금하구요.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 이후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개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 만약에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고
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을때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할 경우
매월 기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절차이며,
파산은 일정한 소득활동도 어려운 경우
현재의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곧바로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하게 변제를 해야하는 점이
파산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은 대리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출석시에는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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