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또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적용(이하 영세율)하여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중 매출업체와 매입업체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에 매출업체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출용 재화 공급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매입자에게구매승인서 등을 은행 등에서 교부해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출용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을 표시
하고 부가가치세는 0 으로 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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