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출할때에 발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업체와 매입업체 둘 다 국내에 있는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출은 직수출과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발급된 로컬수출이 있습니다. 국내 매입업체가 재화를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국내 매입업체가 발급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을 하려 하는 경우로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또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적용(이하 영세율)하여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중 매출업체와 매입업체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에 매출업체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출용 재화 공급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매입자에게구매승인서 등을 은행 등에서 교부해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출용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을 표시
하고 부가가치세는 0 으로 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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