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수출용이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하지만 이 거래처같은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때
세부내역은 디테일하게 적지않고 매출을 합쳐 공급과액 세액만 표시해 발행을 하거든요?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내수용 일반세금계산서와, 수출용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되어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발급방법 자체는 일반세금계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나 내국신용장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영세율인 만큼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존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