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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매출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수출용이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하지만 이 거래처같은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때

세부내역은 디테일하게 적지않고 매출을 합쳐 공급과액 세액만 표시해 발행을 하거든요?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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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내수용 일반세금계산서와, 수출용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되어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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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발급방법 자체는 일반세금계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나 내국신용장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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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영세율인 만큼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존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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