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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08.03

개인 카드 사용 후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신청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작은 법인 운영 중이신데, 대표 개인 카드가 아닌 제 개인카드로 결제할 때, 아버지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신청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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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신청하여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령하였으나, 대금은 지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버님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가지급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와같은 거래의 경우 세무서 소명요구시 항상 질의되는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즉,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녀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외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우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이외 임직원 카드사용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가족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하나의 거래에 2개의 증빙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아버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아버지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