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즉,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녀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외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