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했는데
카드 지불을 거부당해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을 안주고 나중에 현장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보니 사업주명과 계좌명 이름이 다릅니다. 또한 계좌명의 이름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만 해주면 문제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이 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