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세미만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4세 유아가 있는데..
며칠전 인터넷기사에서 2020년에 할 연말정산에 7세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녀가 내는 세금이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4세가 내는 세금이 있을리가 없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나..
병원진료 받은 의료비 등 자녀한테 들어간 돈이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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