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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8

7세이하 아이는 자녀 세액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오늘 연말 정산 완료할라고 하는데요. 7세 2015년 이전 출생인데요. 그럼 자녀 세액공제 시 N으로 놓으면 공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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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2015년 12월 31일 출생자녀까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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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아동수당을 7세 미만인 자녀에게 지급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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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인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 태어났다면 만 7세 이상이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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