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이하 아이는 자녀 세액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오늘 연말 정산 완료할라고 하는데요. 7세 2015년 이전 출생인데요. 그럼 자녀 세액공제 시 N으로 놓으면 공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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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2015년 12월 31일 출생자녀까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아동수당을 7세 미만인 자녀에게 지급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인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 태어났다면 만 7세 이상이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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