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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은다훈맘
2020년 연말정산에 7세미만 유아가 아동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공제가 제외됐는데요.
4살유아가 있는데 잔병치레로 병원진료와 약국처방을 많이 받았는데..
의료비까지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님 7세미만이라서 인적공제만 안되고..
의료비나 어린이집교육비 같은 건 공제가 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포함이 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 대상자가 맞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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