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폐업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동일하게 반기의 다음달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경우,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신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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