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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2

폐업 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폐업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동일하게 반기의 다음달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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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경우,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 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신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