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굴착시 발견되는 문화재는 그와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를 따릅니다.
지반 굴착시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견된 유물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정될 때까지 공사 중지는 불가피합니다.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금액이 증가합니다. 공사 중지가 길어진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하던가 아니면 계획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발주자는 공사를 지연시킬 것인지를 고려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간접비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또는 시행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면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