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나 새로운 집을 짓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화재발굴은 진행될텐데 공사는 발굴되는 기간동안 계속 중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문화재 발굴되는 지역은 관광지가 되거나 보존구역이 되는데요.
그럼 새로운 건물을 못짓는가요? 궁금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공사 중 매장 되어있던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합니다.
단순 유물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유물 수습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건물터 같은 유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받은 후, 유물 발굴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물 발굴이 완료 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때 까지 해당 부지의 건축은 중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