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자동차를 부모님 등이 증여받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
(또는 자동차 명의변경 약정서 등)를 작성 및 날인하고 해당 자동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등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자동차 증여계약서(또는 자동차 명의 변경 약정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자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