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소유하던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자녀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개인인 자녀는 대가를 지급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녀는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경우 지역개발
채권), 수입증지, 인지세, 자동차 등록 이전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