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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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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거리 미확보관련 질문 드립니다.

삼성화재구요,

앞차와 거리 30미터 정도였고

1차로 였습니다.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 활성화시키고

저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사이드미러 잠시보다가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하였으며, 블박 촬영영상보유.


앞차 운전자는 휴대폰 보다가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하였는데


보험사에선 과실이 100:0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상대방 차량도 같은 삼성화재 입니다.


해당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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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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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금 사고내용 보니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셨고 사이드미러 보는 순간에 1차선 선생님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1차선차량을 추돌한 사고시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동일차로에서 추돌사고는 100:0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앞차의 급정거에 관련하여 과실을 적용, 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입니다. 안전거리미확보는 앞차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멈추면 추돌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해당경우에는 앞차가 어떠한 도로상황이나 이유없이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갑자기 급정거한거면 앞차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사례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사이드미러 잠시보다가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하였으며, 블박 촬영영상보유.

    앞차 운전자는 휴대폰 보다가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하였는데

    : 통상의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차량이 정상 운행중, 정상 대기중이였을 때 입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선행차량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놀래서 급정지를 하였다는 내용인데,

    선행차량이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선행차량의 앞 차량이 정지등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미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만약,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등으로 급정지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일단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보고 앞 차의 급제동 이유를

    파악하여 앞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다가 본인의 착각이나 과실로 급제동을 한 것이라면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보아

    3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해당 부분 진술등을 듣고도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부 과실로

    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