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 거리 미확보관련 질문 드립니다.
삼성화재구요,
앞차와 거리 30미터 정도였고
1차로 였습니다.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 활성화시키고
저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사이드미러 잠시보다가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하였으며, 블박 촬영영상보유.
앞차 운전자는 휴대폰 보다가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하였는데
보험사에선 과실이 100:0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상대방 차량도 같은 삼성화재 입니다.
해당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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