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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0.11.12

차선변경 자동차 접촉사고 난경우 제 과실은요?

점선에서 차선변경이고

깜빡이 켜고 진입했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여서 다시 차선으로

들어와서 이상없는줄알고

가고있는데 부딪혔다고 상대차가 불러세웠어요

블랙박스보니 제차가 깜빡이 켜는것도

화면에 보이던데 갑자기 속도내서 와서

제차랑 스쳤다고 하네요

제 차는 묻어나는건 없고

상대차는 있답니다

깜빡이켜고 들어갔는데

제 과실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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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겠으나,

    우선 차량의 파손정도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피해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입선후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차선이 점선이었던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기에 상대방이 질문자의 ㅍ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리라는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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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7:3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많습니다.

    변경 도중 다시 본 차선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도 변경 도중 옆 차량과 스쳤다면 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옆 차선의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10% 추가 과실이 산정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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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 의심되는 위와 같은 사정 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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