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겠으나,
우선 차량의 파손정도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피해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입선후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차선이 점선이었던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기에 상대방이 질문자의 ㅍ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리라는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