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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2.19

민방위 훈련도 참여를 안하면 벌금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민방위 훈련도 바뀌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과거 참여를 안하면 벌금이 있었나요? 얼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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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한 법률상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제정된 ‘민방위법’에서는 민방위 훈련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1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민방위법’에서는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참여 의무화와 벌금 부과 여부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민방위 훈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극락조20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할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