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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랑새28
예전이사한집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밑에집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ㅠ 6개월이 걸리는 시점이라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할거같은데 궁금한점은
주민등록상 지금살고있는 새집으로 집주소가 바뀌어 있지만 아직 보험회사 주소는 바꾸기전 집주소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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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회사 주소를 변경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사를 갔다면 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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