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데 왜 소득금액증명서에 ‘사업소득’이 잡히나요?
어머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서 용도: 주거용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월세는 매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2023년 월세 수입: 9,056,400원
2024년 월세 수입: 8,827,800원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결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 분리과세 항목
수입금액: 정상적으로 각각 9,056,400원 / 8,827,800원으로 찍혀 있음
소득금액: 0원으로 표시됨
● 종합과세 – 사업소득 항목
2023년: 소득금액 약 1,144,000원
2024년: 소득금액 약 4,405,000원
즉,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임에도 분리과세 외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 안내를 받았는데,
정확한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해 어떤 소득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득 소득금액 440만 원이 문제인지”,
또는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문제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궁금한 점
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임에도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따로 잡힐 수 있나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일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사유가 이 ‘사업소득 440만 원’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0원으로 찍히는 구조와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달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안할 경우,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입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