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라함은 부동산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근처에 지하철 역이 있어서, 접근성. 출퇴근의 편리함과 용이함으로서의 이익을 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역이 없는 중소 지방도시에서는 역세권에 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IC 교통 접근성, 학군의 중요성, 시장이나 상가ㆍ병원의 접근성, 전원 숲속 등의 지역이 선호 대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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