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17년 9월 아파트 매입 후 실질적으로 살지 않았으며현재까지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20년도 9월 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였으며
22년도 현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5%만 올리며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9월이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며
현재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였고 그 이후 상생임대계약을 2년 이상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