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거주 매도 양도세여부?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전세 낀 아파트
2억6천에 매입했습니다.
(현시세 3억 2천)
2024년 6월까지 전세계약 끝나고
실거주 없이 판매하려하는데 혹시
양도세가 있나요?
2년 보유한 후 팔면 양도세가 없다던데
비거주도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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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취득 당시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일세대 포함 1가구1주택으로 매도가격은 12억원이내라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요건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양도세 셀프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2년 거주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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