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유튜브의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 재산권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손배청구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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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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