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내용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세무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을 하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조회 및 확인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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