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할때 성인들과 동일하게 최저시급 적용을 받나요? 성인들과 같은 최저시급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저어새70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직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요.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을 얻어 아르바이트로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도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