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성인들에게만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도 많이 하는것으로 보았기도 많이 보았고 주변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가 따로 필요하다던지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분화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