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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딱새154
빠른딱새15419.12.26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시 몇살부터 알바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시 부모동의하에서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부모동의가 없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는건가요?

부모동의시 알바할때 써야하는 고용계약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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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는 만15세 이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단,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 청소년이나 만 13세이상 ~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기에 부모님동의서가 싶ㄹ요합니다. (관련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시 나옴)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합니다.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 65조에서는 15세가 넘더라고 18세 미만인 경우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

    1.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가 가능한 최저연령은 만 15세 이상(「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18세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2.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에 근무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동법 제109조제1항)

    3.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질의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성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채 고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제1항제2호). 따라서 사용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의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 만18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서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3.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