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약 3년 정도 나가게 되어 국내에 예금으로 모아둔 돈(2억 이하, 이자 연간 1천만원 이하)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부모님께 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려요.
-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에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도 해야 할까요?
- 1억 5천을 빌려드린다고 가정 시, 차용증에 명시한 시점에 일괄 빌려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하여 빌려드려도 되나요? 예) 차용증 : 22.7.1일 차용한다고 써있지만, 각각의 예금이 만기되는 시점에 7.1일 5천만원, 8.30일 5천만원, 10.1일 5천만원을 분할 지급
-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즉, 1억 5천을 부모님께서 3년 뒤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만약 반드시 분할 상환을 해야만 한다면, 분할 상환의 조건이 있을까요? (월 정기로 얼마 이상을 분할해야 한다던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