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대단한표범47
대단한표범4722.04.02

가족 간 2억 이하 차용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약 3년 정도 나가게 되어 국내에 예금으로 모아둔 돈(2억 이하, 이자 연간 1천만원 이하)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부모님께 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려요.

-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에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도 해야 할까요?

- 1억 5천을 빌려드린다고 가정 시, 차용증에 명시한 시점에 일괄 빌려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하여 빌려드려도 되나요? 예) 차용증 : 22.7.1일 차용한다고 써있지만, 각각의 예금이 만기되는 시점에 7.1일 5천만원, 8.30일 5천만원, 10.1일 5천만원을 분할 지급

-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즉, 1억 5천을 부모님께서 3년 뒤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만약 반드시 분할 상환을 해야만 한다면, 분할 상환의 조건이 있을까요? (월 정기로 얼마 이상을 분할해야 한다던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차입시 법정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환방법은 차용증에 명시하여 이행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며,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하며, 공증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의 대여는 일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예금 만기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고, 상환의 경우도 일시 상환을 받든 분할 상환을 받든 관계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및 방법을 명기하여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더라도 차용거래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할하여 대여해주셔도 되고, 분할해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만기에 100%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상화하시면서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만기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