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관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부득이하게 새롭게 입주할 아파트 잔금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과 장인어른, 친척에게 돈을 나눠 빌려야하는상황입니다.
차용증이 필요하다해서
우선 부모님 5천만원
장인어른 5천만원
친척 2천만원 이런식으로 빌리려하는데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이자기간 무이자로 하고
원금 상환일은 3년뒤로 일시상환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돈은 3년안에 집주인에게 받으면 바로상환가능)
아니면 법정이 이자율 4.6%설정과
분할상환을 기재해야 증여에 포함되지않나요?
그리고 양식에 꼭필요한 사항이 어떤것들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