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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166
배부른나팔새16620.11.04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발성 채무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본금 1억원 정도 하는 작은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인수합의서 없이 주식 양도 양수 및 등기, 사업자등록 변경을 했습니다.

사전에 채무라고는 대출밖에 없다고 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인 통장에는 잔고는 없는 상태이구요. 이 보증금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활용한듯합니다.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부분이니 기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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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판결요지】

    [1]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의 전제로써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매도인이 우발채무가 없음을 전혀 진술 및 보증하지 않았다면, 이의 위반을 토대로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질문을 보면 "사전에 채무라고는 대출밖에 없다고 했는데"하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위와 같이 "사전에 채무라고는 대출밖에 없다"고 한 점을 매수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의 확정 및 다른 우발채무가 없음을 보증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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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규정입니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호속용이나 채무인수 광고를 하였다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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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이전 영업을 양수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양도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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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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