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닫.
이 경우 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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