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세로 신고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소세로 신고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 무 일 : 필요시에 수시로 함

급여신고 : 급여를 사업소세로 3.3% 신고 후에 받음.

질문 : 1. 사업소세를 받으면 근로장여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못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산재만 적용해도

근로장여금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닫.

    이 경우 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