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걸 예측 가능해야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급정거 해서 넘어진 경우 기사와 공동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제가 못본건지 제 자리에서 하차벨이 안보여서 운행 중에 손잡이 잡고 일어나서 벨 누르고 타잔처럼 손잡이를 잡아가며 이동하여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혹여나 누군가랑 부딫혔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아가며 어떻게든 안넘어질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치상 혐의가 생기나요? 아니면 기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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