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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
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

제 실수로 행정 부담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차감

권고사직으로 퇴사

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사전 4대보험 상실신고 5-6명을 햇다고 생각했는데 누락을 한것입니다.

퇴사 이후 연락이 와서 과태료를 묻겠다며

하지만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은 상태.

다만 급여 초과수당 계산에 2달 정도 5-6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점 상이한 계산으로 해당 지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위로금 절반을 삭감하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레퍼체크에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겠다며..

해당 업무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 업무로 추후 업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1. 이럴때 원만하게 절반 깍고 합의 하는게 좋나요?

2. 아님 절반은 너무 심하다 100정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할지…

3. 협의할 마음이 있었는데 협박하니 원래 위로금 다 받아야 겠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할 것인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본 것은 사실이므로 위로금에서 회사의 손해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삭감되는 위로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