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행정 부담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차감
권고사직으로 퇴사
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사전 4대보험 상실신고 5-6명을 햇다고 생각했는데 누락을 한것입니다.
퇴사 이후 연락이 와서 과태료를 묻겠다며
하지만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은 상태.
다만 급여 초과수당 계산에 2달 정도 5-6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점 상이한 계산으로 해당 지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위로금 절반을 삭감하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레퍼체크에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겠다며..
해당 업무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 업무로 추후 업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1. 이럴때 원만하게 절반 깍고 합의 하는게 좋나요?
2. 아님 절반은 너무 심하다 100정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할지…
3. 협의할 마음이 있었는데 협박하니 원래 위로금 다 받아야 겠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할 것인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본 것은 사실이므로 위로금에서 회사의 손해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삭감되는 위로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