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20대후반인데요 이번에 지방에다 30평대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부모님께 5천은 증여를 받고 아들이 대출을 받아도 요즘 대출이 많이 안나와서 6700만원 정도 가 모자라서 이금액을 증여세 내기는 버겁고 해서 아들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차용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은 인터넷에 다양한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여금액, 대여일자,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상환내역이 없으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