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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딱새43
그리운딱새4320.08.21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은 효력이 있나요

아들이 20대후반인데요 이번에 지방에다 30평대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부모님께 5천은 증여를 받고 아들이 대출을 받아도 요즘 대출이 많이 안나와서 6700만원 정도 가 모자라서 이금액을 증여세 내기는 버겁고 해서 아들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차용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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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께 증여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입증할 의무가 있는 자료들을 남기기 위해, 원금상환 금융계좌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6,700만원 같은 경우 법정이자는 4.6% 이지만, 3% 약정이자 까지는 되실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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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실제 차용증을 쓰고 적정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4.6%로 보며,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한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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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차용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대여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증여를 대여로 가장하는 일이 많은 까닭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게하려면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인 간의 계약서에 공적인 증명을 받아두는 것으로서 강력한 차용 소명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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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간에도 정상적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사후적으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원금이 장기간 상환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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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며

    차용증상 계약일자, 차용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계획, 이자율등을 명확히 하여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상 이자상환일자에 맞춰 은행증빙등으로 이자를 수수하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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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은 인터넷에 다양한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여금액, 대여일자,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상환내역이 없으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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