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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20.03.22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혼은 '연애' 혹은 '동거'와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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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별됩니다. 단순 동거는 자녀계획, 양가친인척들이 혼인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가족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혼인의 실질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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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면에서 연애 및 동거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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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의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배우자는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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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러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단순한 동거, 연애 정도에서 더 나아가 부부생활(동거, 부양, 협력, 정조)을 하고 있고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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